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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10.28 조회수  :  3,235 첨부파일  : 
  • 경남센터에서는 지난 2020.10.28.(수)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경남센터 사무실에서 2020년도 제7차 피해자지원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     
   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 창원지검 인권감독관 및 경남센터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이 교차로 서면 심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.
    제 7차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상해 피해자 3명, 성폭행피해자 1명, 살인사건 피해자 2명에 대하여 생계비 2인 300만원과 장례비 2인 5,849,000원 학자금 1인 240만원, 의료비 3인 6,414,560원을 지원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.

    총 6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계비, 장례비, 장학금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, 또한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법정모니터링을 통하여 피해자가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해소 시켜 드리고 민사배상소송방법 등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하고 있습니다.
     
   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 조치를 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, 법률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